속리산 산림레포츠 시설 낙찰자 나와
속리산 산림레포츠 시설 낙찰자 나와
  • 송진선
  • 승인 2024.03.08 15:33
  • 호수 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리산산림레포츠시설 사용 수익허가 입찰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보은군은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집라인, 모노레일(전망대카페 포함), 스카이트레일, 스카이바이크 등 속리산 산림레포츠 시설 임대가액 2억9천58만5천510원을 제시하고 전자입찰을 실시했다.

8일 오전 10시 개찰한 결과 경쟁자 없이 투윈시스템(주)가 입찰예정가액보다 0.3% 정도 높은 금액으로 응찰, 보은군은 이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했다.

낙찰 업체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으며 유기물 제조설치업 즉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은 입찰시 제출한 안전점검계획, 비상시 조치계획, 안전요원 배치계획, 유기기구 주요부품의 주기적 교체계획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서, 집라인ㆍ모노레일ㆍ스카이트레일ㆍ스카이바이크 등 레포츠 활성화 방안, 속리산 관광시설과 연계방안, 시설물 이용객 모객방안 시설 운영계획서를 비롯해 응급처지 관련 교육 이수자를 확보했는지, 궤도운송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와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일단 낙찰자가 결정된 상황이고 재무재표도 확인해야 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계약은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19일까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가 적격업체라면 계약을 체결한 후 시설점검 등 준비작업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속리산산림레포츠 시설 본격 운영은 4월초 정도 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은군은 속리산 산림레포츠 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할 업체를 찾기 위해 2월 8일부터 21일까지 예정가액 2억9천58만5천510원에 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업체가 없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