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입찰 참가자격 완화 문제없나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입찰 참가자격 완화 문제없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3.07 10:29
  • 호수 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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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집라인 시설 응급처치자격증 보유에서 2024년 안전교육 이수로 완화
집라인 관련규정 없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은군 임대료 연간 2억9천여만원 7일까지 2차 입찰 진행, 8일 개찰

보은군이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공개경쟁 2차 입찰을 7일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집라인 입찰 참가자격을 당초의 응급처치관련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업체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자격증 소지자 보유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변경했는데 이를 두고 안전보다 시설 운영할 업체 모집에 우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은군은 산림레포츠 시설 임대를 위해 1차 입찰예정가 2억9천58만5천510원을 제시, 2월 8일부터 21일까지 입찰을 실시했으나 2월 22일 개찰결과 응찰업체가 없었다.
이후 보은군은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집라인, 모노레일(전망대 카페 포함), 스카이트레일, 스카이바이크 까지 4개 시설에 대한 대부(사용수익허가)를 위해 2차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입찰 참가자격은 집라인과 모노레일을 구분해 제시했는데 모노레일은 궤도법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기사자격증 등 자격증을 소지토록 하고 있으나 문제는 집라인 임대자의 참가자격이다.
보은군은 하강레포츠(집라인), 스카이 트레일(로프체험시설)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집라인 시설운영업체 근무경력 2년 이상으로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정규직 2인 이상 확보한 자로 명시했다. 이는 2020년 처음 입찰을 실시했을 때의 입찰 참가자격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지난 2020년엔 집라인 입찰 참가자격을 하강레포츠(집라인)과 관련해 전문 운영요원은 2년이상 집라인 시설 운영업체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3인이상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당시 사용수익허가를 얻었던 임대자가 바로 이 응급처치 3인이상 보유하지 않아 입찰자격 미달로 확인되면서 임대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2024년 입찰시에는 하강레포츠(집라인), 스카이트레일 관련 전문 운영요원은 집라인 시설 운영업체 근무경력 2년 이상이며 응급처치 자격증을 보유한 자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정규직 2인 이상 보유한 자로 변경한 것.
이같이 입찰 참가자격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보은군은 하강시설을 운영하는 증평 좌구산의 경우 자격증 보유가 아닌 교육이수자로 자격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간 1천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단양군의 경우 운영사인 단양관광공사는 만천하 알파인코스터, 만천하 슬라이더, 모노레일, 집와이어 운영을 위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각 시설마다 1명을 필수요원으로 확보하는 등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은과는 크게 비교되는 부분인데 단양관광공사 관계자는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자격증 보유자 확보 외에 응급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위해 안전교육은 전 직원 이수를 필수로 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최근 교육은 온라인 교육도 많고 또 교육 이수에 대한 필기시험을 보고 일정 정도의 점수를 얻어야 이수증을 발급하기보다는 시간을 때우는 등 형식적 이수가 많다. 심지어는 컴퓨터 등을 켜놓고 급할 일을 보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교육 이수에 대한 점검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이수증으로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등 위기 대응능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이 크게 강화되는 등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나 인식이 강화돼 교육 이수가 아닌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 확보는 안전성 담보효과 및 이용자들에게는 신뢰를 갖게 할 수 있다.
지난 2일 경기도 안성의 스타필드 번지점프 시설에서 이용자가 고리를 착용하지 않고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2015년 펀파크에서 발생했던 집라인 시설 사망사고와 똑같은 사례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0월에는 지리산 집라인 시설에서 이용자가 30미터 상공에서 2시간 넘게 고립됐다가 구조된 바 있다. 집라인에서의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은군이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이 급하지만 레포츠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전관리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폭넓게 점검하고 최소한 종전 입찰 참가자격에 준하는 기준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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