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입찰 유찰돼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입찰 유찰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2.29 09:52
  • 호수 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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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예정가 2억9천58만여원 제시, 22일 개찰결과 응찰자 없어

보은군이 말티재 주변에 설치한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을 5년간 민간에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입찰을 시행했으나 1차 부결됐다.
민간에 임대할 산림 레포츠시설은 모노레일(전망대 카페 포함), 집라인,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보은군은 정부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 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지난 8일 입찰예정가 2억9천58만5천510원을 제시하며 보은군 산림레포츠시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하고 21일까지 응찰기간을 운영했다.
이어 개찰당일인 22일 오전 10시 응찰 결과를 확인했으나 한 개 업체도 응찰하지 않은 것.
말티재 관문 생태교육장에서 설명회를 가진 지난 15일에는 3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으나 응찰은 하지 않았던 것.
응찰자가 없었던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보다는 유찰에 따른 입찰가격이 다운되는 것을 기대하고 응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2020년에도 6월에 예정가액 4억9천228만7천원으로 입찰을 실시했으나 1차 유찰됐다. 이후 6차례 유찰되면서 입찰가액은 계속 줄었고 2020년 9월에 실시한 7차는 당초 입찰예정가액 대비 50%에 불과한 2억4천614만원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입찰을 실시했다. 이때 7차예정가보다 6천486만원을 더 써낸 업체에게 산림레포츠 시설 사용수익 허가가 난 바 있다.
보은군은 이번 산림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 입찰이 유찰되면서 입찰공고를 계획하는 등의 방법을 찾고 있다.
한편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은 당초 S사와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5년 10월 20일까지 5년간 연간 사용료 3억1천111만원을 내는 것으로 보은군과 계약을 체결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업체는 보은군이 입찰당시 제시했던 자격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되었고, 이에 보은군이 계약을 취소하자 업체는 “보은군의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청주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청주지법이 지난해 12월 보은군의 처분이 맞다고 판결했고, S사는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올해 1월 원심이 확정되면서 보은군은 동절기를 이유로 들며 시설 운영을 중단해왔다.
그러다 본격적인 행락철이 다가오면서 시설가동을 위해 이번에 입찰을 실시했으나 낙찰자가 없었다.
보은군의 입장은 민간에게 임대했던 선행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임대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속리산 산림레포츠 시설은 보은군의 유일한 흑자사업장이다. 단순하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으로 수익을 더 많이 올릴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 수익은 다소 적더라도 편하게 임대할 것인지 손익분석부터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 다음 시설 운영의, 방법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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