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레포츠 관련 정 전 군수ㆍ운영업체 대검찰청 고발
속리산레포츠 관련 정 전 군수ㆍ운영업체 대검찰청 고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3.23 10:29
  • 호수 6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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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 전 군수 직권 남용 및 배임혐의 있다”
감사원, 속리산 레포츠시설 운영업체 계약해지 방안 검토하라
코로나 이유 사용료 감면해준 6천600만원 징수방안 마련하라
자격안되는 업체 선정 관련 공무원 4명, 건물 불법용도 변경 관련 공무원 1명은 징계하라

보은군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속리산레포츠시설 운영과 관련해 정상혁 전 군수를 지난해 12월 22일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감사원은 보은군 대회의실에 감사장을 차리고 9월 5일 자료수집을 시작 본 감사까지 70일 이상 상주하면서 2018년 1월 이후 업무를 집중 감사했다. 이중 속리산휴양사업소의 산림레포츠시설 계약 및 운영과 관련한 불법과 탈법 사실이 드러났다.
보은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당초 97억원에서 177억원으로 증액된 예산을 투입해 속리산 말티재 주변에 집라인과 모노레일, 스카이트레일, 스카이바이크 등을 설치했다.
보은군은 이중 집라인과 모노레일 사용료 수익허가 입찰을 실시했으나 총 6차례 유찰된 바 있다. 7차에 낙찰됐는데 당시 속리산레포츠 업체가 사용료로 제시한 금액은 3억1천111만원이었다. 보은군은 지난 2020년 9월 28일부터 2025년 10월 20일까지 5년간 사용 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스카이바이크와 스카이트레일은 2021년 4월 5일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간 연간사용료 6천600만원에 속리산레포츠 업체와 사용수익허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집라인과 모노레일, 그리고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시설 등은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3명 있는 업체만이 맡을 수 있는 시설인데도 이 업체는 이런 직원이 없는 무자격 업체였다. 결국 보은군이 무자격 업체에게 시설 사용권을 줌으로써 무자격 업체가 이익을 챙기게 한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당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시행되자 보은군은 속리산레포츠시설 운영자는 당시 이용객 증가로 매출감소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사용료 6천666만9천원을 감면, 부당이익을 갖게 했다.
또 모노레일 중간 승강장에 설치된 휴게음식점 즉 카페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한데도 보은군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이 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은군이 운영업체에 상당한 특혜를 준 것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보은군으로부터 온갖 특혜를 입은 업체에 사용료를 감면해 준 사실을 적발하고 운영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한 대신 보은군에는 피해를 줬다며 정상혁 전 군수를 직권남용 및 배임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상혁 전 군수를 배임 및 직권남용혐의로, 또 업체 대표를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한 감사원은 보은군에는 공유재산 사용료로 감면해준 6천600만원을 징수할 것과 집라인·모노레일 시설과 스카이바이크·스카이트레일에 대한 계약해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속리산레포츠시설 공유재산 계약업무를 태만하게 한 공무원 4명과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당하게 감면해준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당시 부군수도 징계 대상이나 지난해 10월 말 퇴직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기관 재취업시 인사자료로 사용토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 업무 공무원 2명도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보은군은 감사원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하고 사용료 감면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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