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레포츠시설 사용허가 관련 1심 원고 패소
속리산레포츠시설 사용허가 관련 1심 원고 패소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1.11 10:18
  • 호수 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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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은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원고는 청구 이유없다 법원 기각

속리산 익스트림레포츠시설 사용허가와 관련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고 있는 것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한 보은군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은 속리산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사용 수익허가 계약을 취소를 한 보은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청주지법은 속리산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사용 수익허가 계약을 취소를 한 보은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S사는 지난해 6월 보은군의 행정처분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동안 10월과 11월 2차의 변론을 이어오는 동안 각 시설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까지 기간이 많지 않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 영업이 부진했던 점, 보은군의 관광사업 및 속리산의 휴양사업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하며 보은군의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주지법(재판장 이성기)은 지난해 12월 21일 ‘보은군이 처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S사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당초 S사는 2020년 9월 4일 보은군이 집라인, 모노레일 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해 입찰 공고를 보고 신청, 9월 28일 S사는 보은군과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5년 10월 20일까지 5년간 연간 사용료 3억1천111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입찰참가 자격은 보은군에 설치된 동일한 집라인 시설 운영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정규직 기준 3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도록 했다.
2021년 3월 19일 보은군은 스카이트레일, 스카이바이크 시설 사용 수익허가 입찰공고를 했고 S사는 2021년 4월 5일 신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이며 연간 사용료는 6천600만원이었다.
이후 보은군은 속리산레포츠시설(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 S사의 사용수익허가는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 미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해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감사원은 S사와 체결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계약을 취소할 것을 보은군에 주문했다.
보은군은 S사와 체결한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취소통보했고 S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본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의 변론에서 S사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시 직원의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전에 보은군의 담당부서장으로 부터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다는 교육이수증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서 신청을 한 것이고 보은군을 속이거나 하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원고와 보은군의 담당부서장이 어떤 공모를 했거나 유착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를 낙찰자를 결정한 것도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와함께 보은군의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견본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담당 부서장(공무원)이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해준 사실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S사 직원은 현장에서의 설명회 후 보은군의 담당부서장이 유에스비(USB)에 안전관리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견본을 담아서 주었고 S사 직원은 이 견본을 바탕으로 업체명만 S사로 바꿔 작성해서 사업신청을 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S사와 함께 입찰에 응했던 B사는 2022년 9월 10일 가진 현장설명회에서 자격과 관련해 집라인 시설 운영업체 근무경력 2년이상이며 응급처치 관련 자격을 갖춘 3인을 채용한 상태로 입찰에 응했다가 유찰될 경우 급여 등 채용비용이 모두 손실로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제기를 했지만 보은군의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수증에서 증명하는 교육이수가 응급처치관련 자격이 아니고 또 보은군 담당부서 장의 대체해도 된다는 허락이 행정청(보은군)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즉 법원은 S사가 집라인 등 시설 운영업체 근무경력 2년 이상으로 응급처치 관련 자격을 갖춘 3인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사용 수익 허가신청을 했고 또 사업 신청시 거짓 증명서류를 제출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보은군의 처분(허가 취소)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생명은 매우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 S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보은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S사는 지난해 6월 22일 보은군 공유재산(집라인, 모노레일, 스카이트레일, 스카이바이크)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7월 11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운영을 재개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레포츠시설을 운영해왔다.
S사의 최종 항소 포기로 보은군은 지난 1월 9일 누리집에 속리산 익스트림 레포츠시설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한다는 공지를 띄웠다.
보은군은 속리산레포츠 시설 운영을 위해 다시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를 실시해 업자를 선정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장기간 시설 휴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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