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레포츠시설 계약 해지하라” 이행될까
“속리산 레포츠시설 계약 해지하라” 이행될까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3.03.30 09:47
  • 호수 68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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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문 변호사에 간련업무 법률 자문 구하는 중

[속보] 감사원의 적발로 보은군의 산림레포츠시설 계약부터 운영까지 불법·부당·특혜·무자격 등이 드러난 가운데 감사원이 업체와 계약해지를 강구하라고 조치한 가운데 보은군이 이를 이행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2023년 3월 23일자 1면 보도)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보면 보은군 공무원들이 관련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미완 서류를 보완 제출을 요청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등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공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감사원은 산림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계약공무원과 사전에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공모하거나 입찰자가 직접 작성해야할 안전관리계획서를 계약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는 등 부당하게 낙찰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입찰계약 하자가 있는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 집라인·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스카이트레일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에 대해 관련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지만 계약해지가 가능할지에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은군은 2020년 9월 4일자 온비드(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집라인ㆍ모노레일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를 하면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면서 하강레포츠(집라인) 관련 집라인시설 운영업체 전문경력 2년이상으로 응급처지 간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운영요원 3인 이상을 보유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또 2021년 3월 19일 스카이트레일ㆍ스카이바이크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를 하면서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문운영요원 1인이상을 보유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따라서 보은군은 입찰공고내용과 다르게 특정 입찰자에게만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거나 입찰자가 직접 작성해야할 자료를 특정 입찰자에게만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
하지만 총 6차례 유찰끝에 7차 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낸 낙찰업체는 보은군이 제출을 요구한 인력보유현황 및 증빙자료로 입찰참가 자격 요건에 규정된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이 아니라 직원 3명이 최단 1시간 24분에서 최장 1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교육이수증을 보은군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이수증만으로 응급처치관련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특정 자격증을 소지한 자 만이 아니라 유사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유무 또는 그 가능여부를 해석하지도 않았다.
그런가하면 업체는 2020년 6월 가진 2차 현장설명회에서 ‘보은군 집라인, 모노레일 시설 사용수익허가 입찰’의 구비서류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전관리계획서 제공을 요구하고 입찰참가자격 조건인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 3인이상 보유와 관련해서도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처치 관련 교육이수증 3인 이상 보유로 대체해 인정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결국 당시 팀장(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은 3차 현장 설명회가 끝난 후 모노레일 설치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모노레일 운영 참고자료인 안전관리계획서를 받아서 이를 낙찰업체 관계자에게 USB로 전달했는데 업체 관계자는 입찰참가 자격 요건인 응급처지 관련 자격증을 응급처치 관련 교육이수증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해주겠다고 답변했다고 감사에서 진술했다는 것.
하지만 보은군은 업체가 2020년 9월 10일 현장 설명회에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해 집라인 시설 운영업체 근무경력 2년 이상이고 응급처치 관련 자격을 갖춘 3인을 채용해 입찰에 참여했다가 유찰될 경우 급여 등 채용비용이 모두 손실로 처리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반박 진술을 했다.
이후 업체는 2020년 9월 17일 7차 ‘보은군 집라인, 모노레일 시설 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참여해 3억1천11만원을  투찰하고 같은 날 당시 팀장 으로부터 전달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회사명을해당업체 이름으로 바꾼 후 이 안전관리계획서 등이 포함된 입찰참가 구비서류를 제출했다.
그런가 하면 2020년 9월 25일에는 최초의 시설 사용수익허가자에 한해 초기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회에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결국은 담당공무원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1조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9월 28일 보은군 집라인ㆍ모노레일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낙찰업체와 체결했다.
낙찰업체가 입찰 참가자격이 안되는 것을 기안자에서부터 팀장, 과장까지 결재라인에 있었던 모든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는데도 공무원들이 계약 업무를 허술하게 다룬 것이다.
이후 업무를 본 담당자는 2021년 2월 26일 스카이트레일과 스카이바이크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입찰에 따른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공고문 상 입찰참가자격조건인 응급처치관련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추후 받겠다고 팀장과 소장에게 보고한 후에도 낙찰자로부터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지 않았다.
결국 공무원들이 입찰당시 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낙찰됐고 이후에라도 관련 서류를 갖추게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규정에 의한 행정 대집행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020년 9월 28일 집라인ㆍ모노레일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4월 5일 스카이바이크ㆍ스카이트레일 사용수익허가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공무원들의 공무상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사원이 계약해지를 마련하라는 조치를 내렸으나 보은군이 이를 수용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 의문인 가운데 유권해석이 필요해보이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보은군은 지난 3월 24일 공문을 시행해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공무를 진행 중에 있다.
만약 공무원의 공무상 행정행위로 인해 법률적으로 계약해지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들의 부실한 공무수행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입찰참가자격 안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 부당 특혜를 주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취하게 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보은군을 대상으로 배상운동도 펼칠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보은군은 법률검토가 늦어질 경우 2021년과 2022년 2차에 걸쳐 공유재산 사용료로 감면받은 6천666만9천원에 대한 환수조치는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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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민 2023-04-05 13:31:43
보은군민 모두가 의심했던 상황들이 결국은 팩트였구만요, 모르는 일반군민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그 사람(업체)이 저 계약을 따냈지? 의아해했었는데...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네요.. 모두가 지켜보고있다는 것만 아세요. 보은군청 공무원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