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결국 보은농협 고발
사무금융노조, 결국 보은농협 고발
  • 심우리 기자
  • 승인 2022.10.20 10:35
  • 호수 6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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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10월 19일
고발장 접수 완료
지난 9월 5일 사무금융노조는 보은농협이 불법과 비리가 난무하는 단체라며 이에대해 규탄하고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한 사무금융노조가 결국 보은농협을 고소했다.

보은농협과 보은농협의 사무금융노조의 팽팽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보은농협의 곽덕일 조합장은 지난해 수분율 조작과 관련해 섰던 법정에서 스스로를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 조합장으로 변호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연간 1억이 넘는 보수를 받아갔다는 것이 사무금융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한, 법원의 판결로 무보수 조합장이라며 주장한 보은농협과 조합장에 대하여 보은농협의 농민 조합원 및 대의원과 이사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보은농협 선출직 감사들은 보은농협의 무보수 조합장이란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감사를 요구했으나 보은농협은 이를 묵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보은농협 감사들은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할 당시 정관 및 규약을 살펴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정관 개정은 이루어졌으나(2019년 1월 30일 보은농협 정기총회) 비상임 조합장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는 정관 외에 따로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규약개정이 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규약이 없는 가운데 곽 조합장은 2019년 11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본인의 보수를 연 1천 1백만원이나 인상하는 안건을 올렸고, 이 안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상임 조합장 보수 지급과 관련한 기존의 규약과 근거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대의원들에게 허위 사실로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사무금융노조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보은농협 곽 조합장에게 스스로 조합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조합원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으며,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보은농협의 규약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10월 19일자로 충북지방경찰청으로 접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보은농협은 농민 조합원이 선출한 감사의 감사요구를 거부했고, 농협 중앙회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내부적으로 잘못과 부정, 부당함을 도려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안타깝지만, 더 이상 보은농협의 불법과 횡포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기에, 누군가는 썩은 살점을 도려내야 하기에, 아픔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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