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의 비측근 몰아내기?
보은농협의 비측근 몰아내기?
  • 심우리 기자
  • 승인 2022.06.23 10:22
  • 호수 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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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의 일방적인 선출직 감사 해직처분
"감사는 한명이면 충분하다" 주장
사무금융노조가 보은농협 영농자재센터 앞에서 선출직 감사를 해직처분 한 보은농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월 17일 오전 11시 보은농협 본점 영농자재센터 앞에서 보은농협 선출직 감사 해직 처분 규탄 및 관련자 처벌 징계변상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무금융노조는 "최근 보은농협 조합장은 농민 조합원이 선출한 감사를 일방적으로 해직처리했다"며 입을 열었다.

사무금융노조는 "보은농협의 감사가 해직된 것 또한 당일 아침 농협중앙회의 법무팀 3명이 모여서 탁상공론을 펼친 결과를 가지고 일방적인 해직처리를 한 것이다"라며, 이 사유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법원 또한 해직처리된 감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무금융노조는 "하지만 더 어이없는 것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농협이 내 놓은 답변서였다"라며 "보은농협은 감사를 해직한 사유에 대해 감사는 한 명이면 충분하며, 남은 감사 한 명도 결코 현조합장에 우호적이지 않고 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뽑힌 임원들 역시 현 조합장에 반하는 입장을 가진 후보자들이 다수 당선되었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무금융노조는 "보은농협의 어이 없는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며 말을 이어 갔다. 해직 당했던 감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보은농협은 또 다시 수백만원의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고, 성공보수계약까지 마쳤으나 본안에 대한 소송청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무엇이 그리 급해 변호사를 선임했느냐는 임원들의 질문에 "해직 당한 감사가 1억을 청구했으며, 만약 보은농협이 가처분 소송에서 질 경우 1억을 배상해야 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며, 해직당했던 감사는 1억을 청구한 적이 없으며 당연히 보은농협 측 또한 해직당했던 감사에게 1억을 줄 생각 조차 하지 않고있다"며 "결국 해직감사는 보은농협 측으로부터 1억을 받기는커녕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복직처리 되었고, 보은농협 또한 선임한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복직한 감사의 변호사 선임비와 법적 비용까지 전부 다 물어줘야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보은농협은 이번 일이 조합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사회에서 의논해 별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상태이며, 이번 일을 벌인 이사를 징계나 해고 시키기는커녕 승진까지 시켜줬다"며 "이는 명백한 편가르기이며, 보은농협은 아까운 농민 조합원들의 돈으로 이번 일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해당 이사가 변상하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해 벌어진 곽덕일 조합장의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 조합장이라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일을 언급하며 "최근 고등법원에서 곽덕일 조합장에 대해 보은농협 조합장은 보은농협의 대표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떨어졌다"며 "고등법원에서 곽덕일 조합장을 보은농협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만큼 곽덕일 조합장 또한 조속히 법인카드와 인사권을 내려놓고 물러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사무금융노조가 보은농협 영농자재센터 앞에서 선출직 감사를 해직처분 한 보은농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무금융노조가 보은농협 영농자재센터 앞에서 선출직 감사를 해직처분 한 보은농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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