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정책 질의 [노동·교육·지방분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정책 질의 [노동·교육·지방분권]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3.14 10:27
  • 호수 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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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표결을 했지만 부결되면서 법안은 폐기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상황에 대해 평가해달라. 또한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대안 정책이 있다면 제시해달라.

박덕흠 : 분명한 것은 관련 개정안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노·사·정이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저 역시 노동자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할 권리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과된 개정안은 이미 만연화된 불법파업, 정치파업, 반정부 투쟁을 일삼는 거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법으로, 산업현장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임금체불 감독 강화, 불공정 채용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지원, 노동조합의 투명성 강화 등 현장 노동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재한 :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법안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 현실이 노동자뿐 아니라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생존도 어렵게 하고 있어,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특히 노동 여건이 열악한 영세기업 노동자에게는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영세기업 노동자를 위한 ‘노동권리 강화 기금’ 등을 신설하여, 고용유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원청에 대한 감시 강화, 대체 일자리 알선 등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신규 교원 임용을 매년 약 300명, 4년 간 최대 3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은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교육 정상화, 교사 업무경감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사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박덕흠 : 한국교육개발원(KEDI) 추계에 따르면, 올해 약 513만 정도인 초·중·고 학생수는 427만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원 임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교사 정원은 축소하더라도 정부가 특수교사나 상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 특수직은 확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교사의 업무 강도에는 크게 영향이 없고 오히려 전문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본다.

이재한 :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에 명확히 반대한다. 학생수 감소만을 근거로 하는 것은 우리 교육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고 또한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가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해 줘야 한다. 특히 사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들은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하면 학급당 학생수도 대폭 줄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신규 교원임용 감축은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퇴자 직업교육, 노년층 재사회화, 장애인 교육, 학교밖 청소년 교육 등 세대별·계층별 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 속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어떻게 설정돼야 한다고 보시나.

박덕흠 : 초고령화 사회에 개인의 배움과 노동을 위해서 평생교육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인 지역 대학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대학들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시켜 정착하게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재한 : 이제 학교 교육만 교육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 대상자도 경력단절여성, 조기퇴직자를 포함한 은퇴자, 노령층, 장애인, 학교밖 청소년 등 매우 다양해졌고, 저출생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교육대상이 교육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다양한 교육대상이 실제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공공을 통해 공급해야 하며, 이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의 핵심이라고 본다.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달라.

박덕흠 : 완전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재정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022년 9월 최초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고향사랑 기부제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이재한 : 우리 동남4군은 평균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으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진 것은 지방재정관련 제도상에서 기인한 문제도 크다. 국고보조금 운영 방식상 지자체가 많은 정부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 분담금과 함께 예산을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국고를 많이 확보할수록 지자체는 부담은 더 커지는 구조이고,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성도 커진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분담비율을 최대한 낮춰 국고보조사업이 적은 부담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 위기관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재정위기 지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과 비율을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재정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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