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정책 질의 [공공돌봄·사회적 약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정책 질의 [공공돌봄·사회적 약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3.14 10:25
  • 호수 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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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의사인력 확충만으로는 열악한 지역 의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성을 담보한 의사들이 근무하며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적·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입장을 밝혀달라.

박덕흠 : 현재 정부 역시,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사안을 공론화해서 이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충북은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1.5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우리 동남4군은 입원 진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 역시 이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이번 공약에 보은에 국립교통재활병원 추진을 포함시켰다.

이재한 : 지역간 의료 불평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만나는 주민들도 적극적인 해소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충북도 ‘공공 보건의료 인식 실태조사’ 발표를 보면, 공공의료 최우선 개선 과제는 지역 편차 해소(41.1%)이며, 영동·괴산 등에서는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지역별 공공의료 편차가 큰데 특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 의료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태이다. 지역의사제는 취지는 공감하나 안정적인 공공의료 공급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병원 설치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정 기간 지역에서 복무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한다. 또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어렵고, 수요자가 줄어드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 의료는 여전히 공급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동남4군 군민들의 총의를 모아, 남부권 공공병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공공병원은 지역의 의원들과 경쟁하지 않는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맞는 규모로 설립하여야 한다. 핵심 역할은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뇌혈관 및 외상전담 센터, 지역에서 개원되지 않고 있는 산부인과 등이 되어야 한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에 충북도지사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 이전에 타당성 검토 등이 다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어, 타당성 검토 등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역할도 할 계획이다.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계절노동자 등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주민들은 차별,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주민 지원센터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박덕흠 :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주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민청에도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에 흩어진 다문화 가족, 외국 이주민 지원정책을 묶어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 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재한 : 이제 이주민은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이라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의 인권 보장과 정착지원을 위해 지원체계가 잘 구축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예산과 인력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하였다. 관련해 외국 정부로부터 우려 서한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태롭게 하기도 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책임에 대해서는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법제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의정활동 과정에서 검토하겠다.

서울시, 제천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자립 기반 강화 등의 성과를 냈다. 이런 가운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정부 차원에서 정책화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박덕흠 : 지역 간 예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사업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이재한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은 수혜 대상으로만 취급되어 온 중증장애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드리고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많은 성과를 내왔다고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는 이 사업 예산을 전액삭감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참여했던 중증장애인들은 시름에 빠져있다고 보도되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투입예산 대비 효과성의 차원에서만 보면 너무 단편적 정책판단이다. 장기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자립하면서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 및 인권 향상도 그 효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관련 사업을 정부 주도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 청년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달라.

박덕흠 : 지역에 단기간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색을 살려 더 적극적으로 청년농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농업 생산에 그치지 않고 제조, 가공, 유통, 체험 등 농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별 맞춤으로 청년농 육성사업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이재한 : 우리 지역이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가 청년층이 적다는 것이다. 전체 인구 중 15~39세 청년층은 16.6%로 전국 평균 대비 13.1%p나 낮은 수준이다. 일자리와 자기실현 기회의 부족, 출산 및 육아의 곤란, 경력단절 여성의 재도전 기회 취약 등 여러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선 청년들의 자기실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아이 낳기 좋은 지역, 아이 기르기 편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군 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공공병원 유치와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 해소 대책 마련에 노력하려 한다. 이외에도 청년 도전 지원 연계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확충, 청년농업인대상 스마트팜 공급 확대 등 대책도 계획 중이다.

청년, 장애인, 신혼부부, 사회적약자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외면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면적이 좁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노인돌봄, 장애인자립 등 입주자 특성에 맞게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공임대주택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달라.

박덕흠 : 현재도 국토교통부가 고령자 복지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가운데 영동읍 부용리에 208세대 규모의 고령자 복지 임대주택이 있다. 또한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들을 잘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한 : 서민주거 대책의 핵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그간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실제 필요한 서민이 입주하기 어렵고, 임대주택의 입지와 시설 관리 수준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공공임대주택의 위상을 바꿔야 한다. 즉 단순 서민 주택문제 해결뿐 아니라 삶의 질이 고려된 주거시설로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대료도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책정하는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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