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신천지 교인 9명, 코로나 19 증세 여부 조사
보은 신천지 교인 9명, 코로나 19 증세 여부 조사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3.05 10:24
  • 호수 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 주관, 3월 12일까지 전화로 전수 조사
보은군보건소에는 명단 안내려와 누군지 몰라

보은에도 신천지교회 신도가 9명이 있는 것으로 공개된 가운데 충북도가 매일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증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8일부터 충청북도 주관으로 각 시·군 공무원들이 충북도 자치연수원에 집합해 각 지자체에 거주 중인 신천지 교인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코로나 19 증상 유무를 살피고 있다.
이는 전화 조사 시점인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잠복기 한시점인 14일간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군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에서 보은군 신천지 교인이 9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뿐 명단이 군으로 넘어오지 않아 우리도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하고 "충북도가 전화로 매일 조사를 하는데 만약 전화조사에서 이상 증세가 있으면 바로 보건소로 연락해 검체를 채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검체조사를 하라는 연락이 없다. 이것을 보면 보은거주 신천지 교인중에 이상 증세자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은에 신천지 교인 9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 자신이 신도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누가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거리를 활보해도 현재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 또 충북도도 전화로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나오고 있다.
즉 지역에 바이러스를 유포시킬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불안감을 보이는 주민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사태가 나날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 명단이 군으로도 이관돼 보건당국과 경찰이 공조해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가해지는 것은 전국적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인 구청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사례가 알려지고,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간호사가 이를 숨긴 채 출근하다가 최종 양성 판정을 받는 일도 있는 등 지침을 어긴 일탈행위가 계속 나타나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 3법 중의 하나인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개정된 가운데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