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주민소환은 어떻게 진행되나?
향후 주민소환은 어떻게 진행되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2.27 10:06
  • 호수 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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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지 심사결과 정족수 4천415명이 넘으면 투표
투표는 9천801명이 참여해야 유효

2월 18일자로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한 가운데 이후 일정에 대해 주민들의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서성수)로부터 주민소환투표청구요건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2만9천432명)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4천415명을 상회한 4천691명의 서명부가 제출된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소환관련 업무는 소환찬성특과 반대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함에 따라 4·15총선 이후 주민소환업무를 개시해 서명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심사는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선관위에 제출한 4천691명의 서명부를 컴퓨터에 입력 작업과 함께 서명부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일일이 확인 및 대조작업을 한다.
선관위 소속 직원들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서명부의 유·무효를 판정한다.
선관위원 심사가 끝나면 소환청구인 서명부 열람 후 이의신청을 받고 보정(補正)을 거쳐 유효한 서명인수를 확정한다.
서명부 심사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청구권자 총수의 15%(4천415명)를 넘으면 주민소환 투표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때 군내 11개 읍·면 중 4개 읍·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110~295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유효하다.
읍·면별 최소 서명인수는 △보은읍 295명 △속리산면 277명 △장안면 204명 △마로면 295명 △탄부면 245명 △삼승면 295명 △수한면 271명 △회남면 110명 △회인면 255명 △내북면 247명 △산외면 257명인데 심사 결과 이중 4개 읍·면에서 최소 서명인수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심사결과 유효 서명자가 유권자의 15%에 미달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각하된다.
주민소환투표 절차에 들어가면 군선관위는 언론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주민소환투표 사실을 공표하고 이날부터 20일 이내로 소환대상자인 정상혁 군수는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소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공표하고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며 정군수는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개시일부터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자동으로 정지된다.
한편 주민소환투표는 보은군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이중 유효투표수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정 군수는 즉시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군수 소환 투표는 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 1(33.3%)인 9천801명이 투표해야 하고 이중 50%이상이 찬성해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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