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주민소환 서명부 공개하지 말라"
"선관위는 주민소환 서명부 공개하지 말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0.09.17 11:20
  • 호수 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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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개인정보 포함 공개는 관련법 불합치 공개결정 취소 판시
선관위, 주민소환서명부 공개결정하자 청구인 공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명단을 읍면별로 공개해달라는 정상혁 군수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인 보은군선관위의 결정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9월 17일 청주지법 524호 법정에서 열린 행정소송에서 제1행정부는 정상혁 군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부 공개를 요청하고 이의 공개를 결정한 선관위에게 서명부는 개인정보법 제 9조 제 1항 제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미 지난 2017년 9월 7일 대법원에서 이같은 근거로 비공개 판결됐음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명부가 제출된 때 지체없이 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 열람하되 열람시간과 장소를 공고하도록 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 표명과 동시에 선거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이라 해석했다.
따라서 주민소환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및 절차, 즉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이 공표된 때로부터 7일 동안에 열람시간 및 장소에 관한 공고절차를 거쳐 제한 아래서만 열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적시했다.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언제든지 정보공개법에 따라 서명에 관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열람기간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민소환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며 허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들이 이미 5월 15일 청구를 스스로 철회함으로써 모든 사안이 종료,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서명부를 열람함으로써 주민소환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할 필요성 또한 완전히 소멸됐기 때문에 굳이 서명부 열람의 필요성도 소멸됐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조참가인 즉 정상혁 군수가 주장한 대로 소환투표청구인들이 산업단지 입주반대 등 다른 사유로 서명을 받는 것처럼 주민들을 속여 주민소환투표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형사고발 등을 통해 청구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이를 정당화할 만큼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조 단서기록 소정의 비공개 예외사유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 절차, 방법에 따라서만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공개 결정, 즉 정상혁 군수가 요구한대로 서명부 정보공개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투표청구인이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서명부 공개 결정에 대해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은 이유있으므로 주민소환서명부 공개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청주지법에 대한 판결에 대한 항소는 9월 24일까지 해야한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선거관리위원회와 항소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소환본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을 개시 후 지난 2월 18일까지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충족한 총 4천691장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서명부를 심사하면서 4천671표 중 무효표로 306표가 나와 투표 기준표인 4천415표에 단 30표 부족으로 보은군 역사에 남을 주민소환 투표를 접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방해를 받았다.
공무원들은 소환 이유를 담은 펼침막을 게시대에 걸지 못하도록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뱃들공원 입구 바닥에 펼침막을 펼쳐놓고 사진을 찍어 홍보했다.
보은군은 주민소환 투표관리 소요경비로 7억원이 들어간다고 과대포장된 보도자료를 내는 등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다. 소환운동본부가 정보공개를 통해 지출된 경비를 확인한 결과 2천480여만원 지출에 그쳤는데 주민을 위한 사업에 쓰여야할 군비가 소환비용에 투입돼 안타깝다고 여론을 호도해 서명을 받는데 방해를 받기도 했다.
또 몇몇 이장들은 마을방송을 통해 서명을 해주면 안된다고 대놓고 편파적인 행동을 했고 노인들에게는 불안 및 공포분위기를 조성 서명철회토록 했다.
열람기간에는 이장을 비롯해 단체장, 퇴직공무원 등 군수 호위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열람장에 들어가 서명자를 외워와 기재하는 등 드러내놓고 명부를 작성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는 실제로 나타고 있는 상황. 한 주민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서명사실이 노출이 됐나 보다"며 "너가 그럴 줄 몰랐다고 대놓고 확인사살까지 한 사람도 있었다. 이미 그 무리들 사이에는 누가 서명했는지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추후 서명한 것이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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