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서명부 열람, 엄격히 제한해야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 엄격히 제한해야
  • 송진선
  • 승인 2020.02.06 10:19
  • 호수 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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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측, 개인정보 노출 우려 열람범위 최소화 주장
선관위, 소환법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서명부 비치

주민소환 서명 마감일자가 임박해 오면서 서명부 공개 열람이 주민소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 충돌할 소지가 높아 법 해석 및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소환법에서 서명부 열람 관련 내용을 보면 제 27조(주민투표법 준용) 제 1항에는 주민투표법 제 12조(청구인 서명부의 심사, 학인 등)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소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 서명부나 그 사본을 서명인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해서 공개된 장소에 두고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서명부 전체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가 밝힌 이같은 열람내용은 주민소환법만 준용한 것이다. 서명지에는 성명 뿐만 아니라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으므로 이를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한하는 개인정보가 전혀 보호되지 않아 이의 상충으로 논란을 빚을 소지가 높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사회정보(학력, 직업, 자격), 이메일,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정보를 말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서명부 열람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서명자의 개인 신상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은은 지역이 작아서 이름에, 주소까지 노출되면 누구가 서명했는지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소환을 찬성하면서도 서명을 꺼리는 주민들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미 서명한 주민도 열람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소문을 듣고 서명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는 등 열람하는 것에 극도로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즉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보은군과 무관하지 않을 정도로 보조금을 받아서 농업을 영위하거나 공무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업, 보은군 시행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노출은 곧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주민소환법에 누구나 서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선관위에서 열람의 목적, 방법 및 공개 범위 등에 제한을 둠으로써 서명자의 신상관련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돼서 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분별한 공개는 법이 규정하는 서명활동을 방해하기위한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이고 군민들을 편가르기하고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서명부 열람의 범위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환운동본부측은 "법이 보장하는 활동마저도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풀뿌리민주주의는 보은에서는 아직도 먼 얘기인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한편 소환운동본부측은 서명자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본인 이외에 열람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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