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이들, 축사밀집문제 해결
동안이들, 축사밀집문제 해결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7.05.18 10:55
  • 호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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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안, 군의회 최종 의결

3개월간 보은군을 떠들썩하게했던 동안이들 축사밀집문제가 해결됐다.

지난 5월 12일, 군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보은읍 주거지역과 상수도보호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축사가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이는 동안이들(풍취·신함·중동리)은 물론, 학림·산성·강산·성주·봉평·후평·장신·죽전·수정·어암리의 일부지역까지 축사 신축이 불가능하다.

또한 마로면과 삼승면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50m, 관광지와 특구 500m 이내에도 축사신축이 불가능하다.

주민들의 관심이 컸던 인가(3호이상)의 기준거리는 기존 100m에서 150m로 상향조정됐다.

이외에도 '악취저감시설 지원규정'을 신설해 악취가 심했던 양돈농가에 대한 문제도 일정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조례개정을 위해 그동안 2차례의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또한 주민과 축산인, 군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상반된 이견을 조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괄목할만한 결과를 도출했다.

대책위 이월봉 위원장은 "주민들의 성원으로 동안이들을 지켰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승면 둔덕2리의 축사신축문제는 조례개정 이전의 문제이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도 해당사항이 없어 갈등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축사신축 가능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군은 주민과 축산인의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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