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 질신 주민들 "보은군 더 이상 못믿겠다"
수한 질신 주민들 "보은군 더 이상 못믿겠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6.09.21 23:37
  • 호수 3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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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직접 불법 자행한 폐기물업체 검찰 고발
비밀 오폐수 배출구도 찾아내고 불법 매립 폐기물 확인
▲ 공장내부에서 연결된 관로가 계곡으로 연결된 비밀 배출구도 주민들이 찾아냈다.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보은군 불신의 끝은 어디일까? 보은군이 이미 질신리 폐기물처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질신 주민들이 지난 9월 19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질신리 청년위원회 등 주민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S영농조합법인 A모 전 대표를 고발했는데 이는 주민들이 보은군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군에할것만 처벌을 요구했던 주민들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수사결과에 따라 중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까지 확대됐다.

고발인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4년간 가축 폐기물 공장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2012년부터 보은 일대와 옥천의 임야와 논밭 등에 폐기물을 야적하고, 매립하고 오폐수를 하천으로 내려 보내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데도 보은군청은 이에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처분 또한 미흡하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또 작동도 되지 않는 기계들과 허술하게 만들어졌는데도 가축 폐기물 공장이 소류지와 가까운 곳에 허가가 났는지 허가 기준과 과정, 동기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폐기물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주민들이 굴삭기를 동원해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들이 보은군에 악취 발생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주민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다는 것.

주민들은 "불법 현장을 찍은 사진도 제출했지만, 묵살당하고 우리가 민원 넣은 현장을 같이 확인해보자 하면 자기들이 이미 굴삭기로 파보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고 매사 이런 식이었다"고 답변했다.

주민들에게는 불법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아무 제재조치 없이 평상시처럼 공장이 가동되고 주민들만 '시체 썩는것 보다 더 심한'악취로고통을 겪자 주민들은 생계도 팽개친 채 공장의 불법 행위 적발에 직접 나섰다.

공장에서 나오는 차량의 뒤를 밟아 불법 매립지를 확인하고 소털과 동물 뼈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도 했고, 지난 9월 12일에는 본사를 비롯해 KBS 본사 및 KBS 청주방송, 그리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공장내의 오폐수 비밀 배출구도 찾아냈다.

 

이 폐기물 공장은 당초 허가조건에 침출수가 발생되면 안되고 또 침출수는 외지 전문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됐지만, 비밀 배출구는 침출수를 계곡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모터를 설치해놓고 또 관은 땅 속에 묻어 겉에서 보이지 않게 숨겨놓았던 것.

이날 굴삭기를 동원해 공장 옆의 농지를 비롯해 수한면 질신리 농지를 파헤쳐 매립된 폐기물을 확인하기도 했다. 발효되지 않고 까맣게 썩어있는 폐기물이 그대로 드러났다.

최준기 대책위원장은 "폐기물을 톱밥과 섞어 발효돼야 퇴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퇴비라고 할 수 없다. 톱밥 없이 폐기물을 그냥 매립한 것이다. 봐라 이거는 뻘이다. 이걸 갖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먹나"라며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농민들은 양질의 퇴비라고 해서 받았을 것인데 이것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며 "성장도 안되고 자꾸 죽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재한 날이 같은 인삼농장을 비교했는데 이곳에서 나온 폐기물을 퇴비로 알고 농지에 뿌린 후 심은 인삼밭은 성장 상태가 불량했고 폐기물을 뿌리지 않고 그냥 식재한 인삼은 잘 자라는 등 성장상태가 확연히 표시가 났다.

현장에서 불법 사실을 확인한 현 E업체 대표 박모씨는 "S영농조합법인과 월 3천500만원의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아 임대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하는 중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불법 오폐수 배출구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운영할 때는 가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업체 대표 박모씨는 또 "내가 이곳을 운영한지는 10개월 정도 됐는데 전 사장이 운영 할 때는 특별히 제재가 없었는데 자신이 할 때는 보은군의 제재도 많았고 자신은 퇴비까지 섞어 정상적으로 교반기를 돌려 반출을 했는데도 이제와서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한편 주민들은 "불법 폐기물 공장이 좋은 땅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그동안 불법이 수없이 자행됐는데도 이것에 대해 나몰라라 했던 군청은 더 나쁘다"며 "우리는 폐기물 공장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불법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이곳은 충청권 도민 400만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상류지역이다. 최근 대청호 녹조가 굉장히 심한데 상류지역에 쌓여있는 이런 폐기물들이 대청호의 비점오염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본다. 오늘 공장에서부터 불법 매립현장까지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허가 관청에게 폐기물 업자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않고 불법 매립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허가를 엄격하게 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S영농조합법인은 2012년 7월 공장등록이 된 후 2013년 3월 27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해 4월 1일 허가가 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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