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면 질신리 주민들, 승리했다!!!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 승리했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02.13 10:52
  • 호수 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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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S법인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취소
 

폐기물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및 폐수로 인해 수년간 고통을 받아왔던 수한면 질신리 폐기물처리공장이 마침내 허가 취소됐다.

주민들의 끈질긴 반대운동에 관료집단 보은군이 무릎을 꿇었다. 주민이 승리하는 역사적이고 의미있는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보은군은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S영농조합법인를 대상으로 그동안 업체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실시하고 오후 5시 20분경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질신리 폐기물공장 허가 취소를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군청입구에서 장외집회를 시작한 후 15일 만에 허가 취소를 받아냈다.

보은군은 행정처분 결정문에서 "폐기물관리법 제33조1항은 폐기물처리업을 양도양수할 경우 영수한 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S영농조합법인 최초 소유자 A씨와 임차인 P씨의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원인으로 S영농조합법인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집회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은 주민 대표단이었던 채수호 이장과 최준기 청년회장 및 김영준 청년회원으로부터 최종 허가 취소하겠다는 문서에 군수가 결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꽹과리와 징, 장구 등 풍물을 울리며 만세를 하며 승리를 자축했다.

그동안 혹한의 한파에도 매일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모두 아침 일찍 군청 집회장에 나와 향토민속자료전시관까지 도보행진을 계속하고 폐기물업체 허가를 취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허가관청인 보은군을 압박해왔다.

주민들은 허가 취소 결정 소식을 듣고 그동안 군청 주변 집회장에 설치했던 각종 피켓을 비롯해 만장기, 플래카드, 천막 등을 철거하고 마음 가볍게 귀가할 수 있었다.

13일에는 폐기물업체 허가 취소를 주민의 힘으로 이뤄낸 것에 대해 자축하는 의미의 잔치를 열고 그동안 고생한 주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축하했다. 질신리 주민들은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모두가 똘똘 뭉쳐 폐기물공장 허가 취소에 한마음으로 나서 승리를 일궈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악취가 없고 살기좋은 질신리를 만들자"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주민들은 이번 군의 허가취소와는 별개로 앞으로  허가신청 당시 금강유역환경청도 모르게 허가가 난 점, 행정처분 중 공장가동 행위 등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S영농조합법인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해 업체 측이 영업손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보은군의 허가취소 결정에 대해 S법인 현 대표인 P씨는 "오래 전 경영자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현 사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은 악취와 폐수 속에 몰아넣었던 문제의 S법인과 관련 사건일지를 정리해본다.

지난 2013년 2월 사업계획 신청과 3월 27일 허가신청이 들어와 2013년 4월 1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했다.

이후 S법인이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한 이후 질신리 주민들은 4년 10개월 가량 업체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폐수 및 악취에 시달려왔다.

악취와 불법 폐수 방류에 대한 수많은 민원제기에 군은 마지못해 현장에 나오고 매우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민들로부터 업체를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오죽해서 주민들은 "보은군이 자발적으로 단속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고 주민들이 고발하면 마지못해 현장에 나와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부산을 떨었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보은군의이 폐기물업체에 대한 그동안의 행정행위는 질신리 주민들에게 전혀 신뢰를 심어주지 못한 것.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민의 편에서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주민들은 보은군이 신뢰를 주지 못하자 본사를 비롯해 언론에 제보하고 청주지방검찰청에 그동안 주민들이 당한 것을 하소연하며 업체를 고발했다.

현재 주민고발로 기소된 후 업체 대표자들은 재판이 진행 중으로, 2월 2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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