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털, 동물 뼈 이게 퇴비입니까?"
"소 털, 동물 뼈 이게 퇴비입니까?"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6.08.18 02:25
  • 호수 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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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이 우리동네서 한달만 살아봐요"
수한면 질신 주민들 폐기물 이용 퇴비업체 대책 호소
▲ 공장내부의 침출수를 빼는 것으로 보이는 관으로 밸브를 열자 침출수가 쏟아져나왔다(사진왼쪽). 반드시 실내에 보관하게 돼 있으나 외부에 노출된 폐기물 자재(오른쪽)
 

[속보] "우리동네는 파리, 모기, 그리고 까마귀 천국입니다, 이 더위에도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요. 이게 어디 사람사는 곳입니까? 우리는 4년을 참았습니다. 그동안 악취 좀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수백번 넣었을거예요. 고령자들이니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전화로 했을텐데 전화는 민원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보은군청의 대답은 번번이 이상 없습니다 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참다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생계도 뒤로하고 불법 현장을 직접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8월 17일 수한면 질신1리에 거주하는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경관이 살아있는 곳에서 살아보겠다고 귀농한 젊은이 등 청년회원, 그리고 폭염에 일하느라 피부가 까맣게 그을린 농부들이 군정 홍보실을 찾아와 기자들에게 하소연한 사연이다.

수한면 질신1리 주민들은 마을과 불과 직선거리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문도 못열어놓고 토악질이 나서 못살겠다는 것.

문제의 업체는 E업체로 공장 승인은 2012년 7월 25일자로 됐다.(▶2016년 8월 11일자 356호 보도)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종인 이 공장의 생산품은 유기질 비료인데 원자재는 톱밥, 가축분뇨처리오니, 폐수처리 오니, 하수처리오니 등이다.

E 업체의 전신인 S영농조합법인은 원래는 이곳에 공장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장 허가 당시인 2012년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저수지 만수위와 수계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이내는 공장제한 지역이었던 것. 즉 오정 소류지와 공장과 거리가 450m 정도에 불과해 공장 입지 지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 30조 예외조항 3호에 시장, 군수가 수질오염 방지 시설 등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곳은 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S법인이 바로 이 조건을 적용받아 공장을 세울 수 있었다.

S영농조합법인이 환경상 안전대책 수립해 군에 제출한 후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 해달라 요청해 보은군이 이를 바탕으로 금강청에 협의요청, 금강청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받아들여 공장 인허가 된 것이다.
△폐수배출시설 또는 유해화학물질 생산시설로 변경 불가 △환경상 안전한 대책 검토, 이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발생시 추가적인 악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대책 수립 △발생한 오수는 전량 위탁처리 △토양오염침출수 유출방지 위한 공장 바닥 콘크리트 조성 △비점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영향 최소화 위한 완충녹지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저류조) 설치가 이행조건이었다.

▲ 수한면 질신1리 주민들이 폐기물로 만든 퇴비에서 나온 동물뼈와 소털 등을 보여주고 있다.

# 소 털, 뼈가 퇴비냐
이날 기자회견장에 주민들은 그동안 업체 뒤를 따라다니며 불법 현장이라며 체증한 동영상 기록물과 사진, 그리고 이들 업체에서 밭에 야적한 '퇴비' 속에서 발견된 동물의 것으로 보이는 뼈와 한우의 털로 보이는 무수한 털 등 동물에서 나오는 여러 증거물도 채집해와 확인시켰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지렁이 농장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줄만 알았죠. 폐기물 처리업이라는 것은 올 7월에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김민수씨는 "퇴비라고 하면 축분 등을 톱밥 등과 섞어 수분을 최소화 한 후 발효시켜 비닐포장에 담아 판매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업체는 포장하지 않고 덤프트럭을 이용해 차떼기로 반출해 농지에 야적하고 있다"며 "야적하는 곳은 신기하게도 전부 민가와 크게 떨어진 곳"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신리에서 만들고 있는 퇴비와 지역의 한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숙성시킨 후 가공해 포대에 담아 포장한 퇴비를 비교해보이며 퇴비는 이게 퇴비이지 폐기물이 퇴비는 아닐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조건인 추가적인 악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려부분에 대한 보안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 침출수에 의한 토양오염을 우려한 때문인지 일부 농지에서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야적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는 환경청 허가조건인 추가적인 악영향을 우려하고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바닥에 비닐을 깔지 않고 야적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 정상혁 군수와의 면담 중 격한 감정에 의해 험한 말이 오가기도 했다.

# 침출수 외부 방류구 있었다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시커먼 오폐수가 계곡으로 무단 방류돼 오정 소류지로 흘러들어 오정 소류지가 오염이 됐다며 여기서 흘러내린 물이 금강지류인 보청천을 따라 대청호로 흘러 들어가는데도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주민들이 체증한 자료사진에도 침출수가 공장 바닥에 흥건하고 이 침출수가 계곡으로 흘러들어간다고 확인해주었으나 보은군에서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침출수가 발생돼 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장이 발견됐다. 폐기물이 적재된 곳, 즉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게 안에 밸브가 있고 직경 6, 7㎝ 정도의 호스가 외부로 연결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밸브를 열자마자 매우 탁한 침출수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세차게 흘러나왔다. 결과적으로 금강청에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오폐수 발생시 전량 위탁처리한다는 것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해보였다.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공장 관계자는 "폐수는 나오는 것이 없고 인허가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처음에 지렁이 사육장으로 한다고 하고 지금 용도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은 건축물 하자가 없으면 가능한 것이으므로 문제될게 없다"고 답했다.
또, 동물 보호소에 또다른 폐기물 처리 공장을 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 사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일반 창고로 허가를 냈고 사업 구상을 계속하다 신소재를 이용한 데크 만드는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고 절대로 폐기물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주민들은 업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이를 제지해 다소 큰소리가 오가기도 했으며, 군수와의 직격 면담에서도 주민과 군수간 삿대질에 험한 말이 오가기도 하는 등 서로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정상혁 보은군수가 이경태 부군수를 중심으로 공장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각종 증거가 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해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치하는 등의 처벌을 하겠다고 공식화 했다.
보은군은 지난 8월 17일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 등을 전문 검사기관에 보내 위법사항이 나오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4일 보은군은 원자재 보관부실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 결정을 내리고 업체 관계자의 인정심리를 추진 중이며 검찰에도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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