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 집중 단속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 집중 단속
  • 편집부
  • 승인 2009.11.12 10:41
  • 호수 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6일부터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보은군은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습지역을 2개반으로 편성된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린 행위, 대형폐기물 불법 투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