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재 추진
가축사육제한 재 추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9.11.05 11:55
  • 호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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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100미터 이내 소, 젖소
주택과 300미터 이내 돼지, 개

지난해 중단됐던 특정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제정이 재추진된다.
보은군은 10월29일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및 해충발생 등 주변 오염으로 축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이 위해를 받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3호이상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주택과 축사와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는 소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을 사육할 수 없다.

또한 주택과 축사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는 돼지와 개를 사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 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역, 학교 보건법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서도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이같이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현재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지역 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경우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해 축사 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은군 가축사육제한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1월중 조례규칙심의회와 의정간담회 등을 거쳐 군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은군은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이미 지난해 1월에도 추진했으나, 한우, 양돈, 낙농, 육우 등 축산단체의 집단 반발로 조례제정에 제동이 걸려 조례제정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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