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기준이 바뀌는가?
노인 연령 기준이 바뀌는가?
  • 편집부
  • 승인 2012.06.28 09:22
  • 호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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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학(보은 산성보은선관위 위원)

노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환갑을, 정년퇴직을 한사람 혹은 손자, 손녀를 본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칭하는 경향이 있으나, 생활보호법과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노동법에서는 정년퇴직 나이를 보통 65세로 정하였는데 실현되지 못하고 '사오정’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미국과 서구에서는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가 보통 65세이고 이 무렵부터 노인기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UN이 고령화 사회의 기준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이상으로 제시 할 때 사용하는 65세라는 연령기준은 이러한 배경이라 볼 수 있다.

결국 노인이란 사회, 경제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은퇴하여 역할 및 소득을 상실하였으며 건강하지 못한 생애에 있는 인구층을 지칭한다.

그런데 지난주, 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 1만1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노인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노인을 몇 살부터라고 보시나요?"라는 질문에 '7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83.7% 이란다. 60~64세라는 응답은 3.4%에 불과 했고 65~69세는 12.9%였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지하철 무료’인 65세 노인기준을 바꾸려는 의도인지 알 수 없으나, 노인기준을 70세로 바꾸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따른다.

요즈음 65세라면 사회적 지위는 잃었을지 몰라도 생리적, 정신적 기능은 멀쩡하다. 그런데 그들에게 별다른 대책없이 지하철 무료승차, 기초노령연금수급 등 여러 복지 혜택조차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60세 정년퇴직자나 환갑을 넘긴 자들은 노인층에 끼지도 못해 노인 건강지수의 상승을 감안, 정년퇴직의 나이를 65세로 해야 한다고 하나 여러 이유로 실현되지 못 했는데 저렇게 노인의 연령기준을 바꾼다면 이들은 정년 후 5년에서 10년 세월을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우리 군은 지난달 기준으로 3만4천592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천697명으로 28%를 차지, 초 고령사회를 맞이했고, 70세 미만의 젊은 노인그룹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은읍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34, 35%를 차지, 열 명중 네 명 가까이가 노인이다. 더욱이 홀로 사는 고독한 노인의 숫자도 크게 증가 추세이다.

다행이 우리군은 노인 맞춤형 돌보미, 장수수당, 효도수당지급 등 앞선 노인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어 흐뭇하고 자랑스럽다.

5천년 이상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2012년 6월23일 오후 6시36분을 기해 인구 5천만명 시대를 열었다고 발표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함께 20~50클럽에 가입 했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나라 40년 후의 미래는 급격한 노령화로 '활기 잃은 노인 국가’가 되어, 심각한 저출산과 일 할 사람이 없다는 예측도 했다.

정말로 미래가 어둡고 힘들어 이를 극복할 대책들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고 본다.

우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노인들에게 선심성 복지나 허드렛일 나누어 주기보다는 보람과 삶의 생기를 넣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혼자 사는 노인들도 공감하고 웃음질 수 있는 사회, 노인 빈곤문제라는 용어가 완전 살아지는 사회, 21세기형 젊은 노인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사회 등 이 시대의 난제들을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풀어 보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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