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비용 얼마나 쓸 수 있나
제19대 총선비용 얼마나 쓸 수 있나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2.03.29 01:01
  • 호수 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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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1인당 2억1천400만원, 남부3군 도내 3번째

오는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보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오늘(3월 2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했다. 그러면 이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나 될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서는 후보자 1인당 총 2억1천400만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충북도내 8개 선거구 중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군) 선거구의 2억2천900만원과 충주시 선거구의 2억1천600만원에 이어 도내 3번째로 많은 금액이다(▶표참조).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원+(인구수×200원)+(읍엸면엸동수×200만원)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2.5%)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에 따르면 남부3군 선거구는 2011년 12월 3일 기준 인구수 13만8천504명(보은군 약 3만4천명, 옥천군 약 5만3천명, 영동군 약 5만1천명)이고, 읍·면수가 31개(보은군 11개, 옥천군 9개, 영동군 11개)로 후보별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원+(13만8천504명×200원)+(31×200만원))×1.125으로 총 2억1천340만원(100만원 미만은 100만원으로 함)에 이른다.

남부3군의 경우는 선거구내 인구수는 도내에서 가장 적지만, 반대로 선거구내 읍면동수는 가장 많아 선거비용제한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

이처럼 선거비용제한액을 두는 것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평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 초과해 지출한 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선거사무장L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해당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선거비용 초과사용에 대해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거비용의 공영화를 위해 후보자가 당선이 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 사용한 비용을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 받는다.

10~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반환받으며, 10%미만은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다. 이는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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