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사건 봇물처럼 터져
돈봉투 사건 봇물처럼 터져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2.03.29 00:59
  • 호수 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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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서 금품수수를 둘러싼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영동군, 옥천군에서 적발됐던 금품선거가 보은으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옥천에서 지역 주민 77명에게 뮤지컬 관람과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이 수사 중이고 영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이 이장협의회 대표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전달하며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고, 영동군 이장협의회 민간위탁교육 행사에서 역시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전달한 사건이 터졌었다.

또 1월 옥천군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지낸 주민이 선거구민에게 20만원과 함께 특정후보의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옥천과 영동에서의 돈 선거가 난무했으나, 이제는 우리지역에서도 돈봉투를 받았다며 사법당국이나 선관위에 신고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보은읍 P씨가 L후보 측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며 청주지검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가 하면 역시 2월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고발이 있어 수사가 진행되는 등 돈봉투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 1월 N면에 거주하는 H씨가 L후보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며 지난 22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양쪽을 모두 조사한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8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이같이 모 후보측의 돈봉투 전달 사건이 계속 터지자 주민들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대방을 잡기 위해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하는 것인데 계속 흘리는 꼴"이라며 "유권자들도 이젠 많이 투명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엔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됐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자수를 하면 면죄될 뿐만 아니라 포상금까지 지급된다"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받은 경우 즉시 선관위나 사법당국에 고발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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