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군수 이장회의 참석 못해
11일부터 군수 이장회의 참석 못해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2.02.16 09:46
  • 호수 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단체장 총선 개입 금지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이 불과 6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11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이 전면 금지된다.

△정당의 정강엸정책과 주의엸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엸선전하는 행위 △창당대회엸합당대회엸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한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엸정책발표회, 당원연수엸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통엸리엸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엸후원하는 행위 △특정일엸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엸후원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일정을 보면 3월22일부터 이틀 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한다.

4월2일에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4월5일과 6일에는 부재자투표가 진행된다.

4월11일 선거일 당일은 오전 6시에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가 이뤄지고 투표종료와 동시에 개표가 시작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