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지기 설치로 주택화재 사망율을 낮추자
화재감지기 설치로 주택화재 사망율을 낮추자
  • 편집부
  • 승인 2012.02.09 08:50
  • 호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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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속리산119안전센터장)

최근 날씨가 영하 10℃를 오르내리면서 충북도내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요즘처럼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충북도내 사망자 중 85.7%가 주거화재로 인한 것인데, 2012년 들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벌써 3명이나 발생해 소방관서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주택의 경우 소방관서나 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검사 및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돼 화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농촌지역의 나홀로 주택, 산간 벽지마을의 노후 주거시설, 고령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인해 화재 초기 대응능력이 미흡하고 대부분 취약 시간대 발생해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기엸가스시설 등의 사용 부주의가 전체 화재의 35%를 차지하는 등 안전관리 대한 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주택화재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화재 사각지대인 개인주택에 대해 우선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를 발해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되는 모든 개인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5년 두고 자력 설치가 가능한 가구와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형편이 어려워 정부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분류해 필요재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지역봉사 단체의 기증활동 등 민엸관 협력 사업을 통해서도 보급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내 가정, 내 이웃의 화재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조심하는 것이 대형화재 등을 막을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충북도민 모두가 주택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작은 관심이 모여 안전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완전한 안전도시가 만들어 질 때 비로소 함께하는 충북이 완성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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