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의회의 지적에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보은군은 의회의 지적에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1.12.29 12:25
  • 호수 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의회(의장 이재열)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덕)를 구성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본회의장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농협중앙회 류영철 보은군지부장과 (주)속리산유통 주규면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군의회의 강단을 보여주었으며, 장안농공단지 내 동경종합상사를 불시에 현지답사 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또 각 의원들은 사전에 현장을 답사해 체증한 사진을 대거 제시하면서 문제의 경각심을 높였고 적절한 대안도 제시했다.

언론이나 주민들이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들쳐 내고 파헤쳐 집행부에 경종을 울렸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무거운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역사상 가장 많은 18건에 이를 정도였다(그동안은 5건 내외였음).

일부 언론은 이번 보은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기자도 지금까지 지켜보았던 행정사무감사 중 이번이 가장 열심히 노력했고 성과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한 의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다.

이제 보은군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로부터 받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액 규제 마련, 이원분교 회사유치 부진 및 공직자와 사장간 부적절한 관계규명, 푸드뱅크사업의 기반시설의 부실, 버스터미널 부지 문제, 공중화장실 용역발주 특혜의혹, 부실한 공동방제사업에 대한 조치 및 방제비 회수, 속리산유통의 부실 방관, 도로변 노상적치물 제거요구, 생수공장 설립관련 과다 계상된 사업비 등에 대해 군에서는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자 인사로 인해 해당 부서장들이 대거 자리가 바뀌었지만,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은군정을 위해서 반드시 진위를 가려야 하고 결과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사도 의회와 함께 보은군이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변화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