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3.28 10:16
  • 호수 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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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2천628건 8천241만원 

보은군은 경유 자동차 2천628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8천241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제도다.
매년 2회(3·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지난 2023년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경유 자동차를 소유했던 기간에 대한 부과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 말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할계산 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등으로 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43-540-32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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