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사실 공표혐의’ 박덕흠 후보 선관위 고발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혐의’ 박덕흠 후보 선관위 고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3.28 10:24
  • 호수 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충북방송 3사 토론회서 “ARS기계 구입 운용 사실 없다” 발언
2014~2017 정치자금 지출보고서에 ARS기계 구입 운용 사실 드러나
박덕흠 “법정 문제 없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26일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의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충북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25일 열린 충북지역 방송사 토론회 도중 “이재한 후보가 ‘박 후보 사무실에서 여론조사 기계(ARS장비)를 구입해 운용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일도 그런 적도 없다’”고 대답했다”며 “박 후보의 답변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근거로 박 후보가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2014년 5월 9일 ARS 장비를 구입한 내역이 있고. 또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산목록에도 ARS기계가 등록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2014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여론조사 녹음비 및 별정통신 전화요금 등 수 십 건의 ARS기계 운용 관련 지출 내역도 제시했다.

실제 오마이뉴스 2016년 4월 9일자 보도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ARS기계 구입비 330만원 ARS 여론조사 6회 약 105만원 △전화요금 23만여원 △여론조사 374만원 등 총 1천532만원이 박덕흠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평범한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부인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뭔가 떳떳하지 못한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라며 “우선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지만 앞으로 수사권 있는 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쇼 공연을 제공한(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박덕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충북도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박덕흠 후보는 27일 충북도청 기자들을 찾아 충북지역 발송 3사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박덕흠 후보는 “당시 이재한 후보의 질문이 최근 발표된 언론사 6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조사에 개입하거나 업체와 짬짬이를 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이후 당시 비서관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여론조사 장비업체를 렌탈하거나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바로잡았다.
박 후보는 이어 “이후 2017년 1월 경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이나 단체만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관계로 토론회에서 이를 소상히 밝히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