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12월부터 의무”
보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12월부터 의무”
  • 보은사람들
  • 승인 2024.03.21 10:20
  • 호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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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는 차량 화재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비치를 20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재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이 있으나, 올해 12월 1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 용품 판매점이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이 개정된 소방시설법을 숙지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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