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391회 임시회 마무리
군의회 제391회 임시회 마무리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3.21 10:09
  • 호수 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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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지난 20일과 21일 열린 제39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의결된 조례안을 보면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 장은영 의원의 발의한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됐다.
이밖에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도 가결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군이 제시한 안 그대로 반영했다.이번 회기에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숲체험휴양마을) △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장안면) △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탄부 임한지구) △보은읍 월송리 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 △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하장지구)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죽전지구) △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보은산단) △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보은읍) 등이다.
△보은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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