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합니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3.21 10:08
  • 호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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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군에 따르면 필요한 대상자는 오는 2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 유형에 따라 욕창 예방 방석, 이동 변기, 보행차 등 42종 보조기기를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이다.
올해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장애인용 카시트, 특수키보드, 특수출력소프트웨어, 표준네트워크 영상 전화기 등 지난해보다 4개 품목이 추가됐다.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보조기기 품목이 다르며,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어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가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17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전동침대, 보행차 등 385만원 상당의 보조기기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42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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