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는 집단급식소와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해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일반음식점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학교와 병원 등 1회 50인 이상의 식사를 준비하는 집단급식소가 신설되는 경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이미 영업·운영되고 있는 기존 영업점 등에 대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길호 서장은 “주방은 화기 취급과 기름 사용 등 위험 요소가 많다”라며 “안전한 주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인분들께서도 세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보은사람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