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구급대원 폭언·폭행, “안돼요”
소방 구급대원 폭언·폭행, “안돼요”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3.14 10:43
  • 호수 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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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는 출동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력행위의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최근 3년간 전국에 걸쳐 731건 발생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선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에 자동 신고장치와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다.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에게는 PTSD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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