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원거리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3.14 10:38
  • 호수 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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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에서 통학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보은군이 교통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학교에서 집까지 도로상 거리가 2㎞ 이상인 군내 중·고등학생이며, 기숙사생이거나 무료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제외된다.
퉁학버스비는 청소년 시내버스 기본요금(편도 1천200원, 왕복 2천400원)에 출석일 수만큼 지원되며, 학기별 학생의 계좌로 송금된다.
통학택시비는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되는데, 학생은 사전에 배차된 택시를 타고 하교하는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1천200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보은군이 전액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행정과 평생학습팀(☏043-540-3138)에 문의하면 된다.
보은군은 이번 교통비 지원은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에도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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