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학원, 어린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보육진흥원 김광노 강사 등 총 4명의 전문 강사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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