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지난해 보은에서 가진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쇼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지난 12일 박덕흠 의원과 보좌관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A보좌관은 지난해 12월 보은군에서 가진 출판기념회에서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지난 1월 22일 옥천군청에서의 출마선언 자리에서 “나는 마술쇼 공연에 대해 몰랐다. 끝나고 나서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지난 13일 보은군 홍보실에서 가진 동남부4군과 관련한 공통공약 발표 자리에서도 “나는 마술쇼 공연에 대해 잘 몰랐다 알았으면 악수도 하고 인사를 했을 것”이라며 여전히 몰랐다고 답했다.
한편 마술쇼 공연과 관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봐야하는 높은 수준의 공연이라면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였던 한 후보자가 2019년 12월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마술사와 클래식 연주가를 불러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고 지역구 주민을 포함한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불쇼 등 3종류의 마술과 4곡의 음악을 40분가량 감상했는데 이를 놓고 법원은 “마술사가 선보인 공연은 입장료 1만 5000원을 받고 진행된 적이 있다”며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덕흠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공연을 펼친 정모 마술사는 포털 사이트에도 세계마술협회(IBM)에 등록된 정회원이며 모 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레크미술 교수를 지낸 이력도 갖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성인 1인당 12만원, 초등학생 이하 8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크리스마스 특집 마술쇼 알림공연도 확인됐다.
선관위, 출판기념회서 가진 식전 마술공연 기부행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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