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는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접·용단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사장은 작업공간 인근에 가연성 물질과 가스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용접·용단 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1,500℃ 이상의 고온이다. 불티가 비산하여 가열성 물질에 붙게 되면 발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소방서가 당부하는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수칙은 ▲작업장 반경 5미터 이내 소화기 비치 ▲화재감시자 배치 ▲작업 후 잔여 불씨 확인 ▲주변 10m 이내 가연물 제거 ▲불티 방지 커버 등으로 방호조치 ▲안전모 및 내열성 보호장구 착용 등이다.
신길호 서장은“작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은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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