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 교육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은군 및 산하기관의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보은군수)와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담당 부서장)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른 것으로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책임·관리자로서의 적극적인 예방·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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