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3.07 09:59
  • 호수 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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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충북도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대상농지는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종전의 쌀ㆍ밭ㆍ조건 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이며, 대상 농업인은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 신규대상자이다.
지원단가는 △소농직불금은 8가지 소농요건 충족시 130만원 정액지급하고 △면적질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기준은 0.1~2㏊, 2~6㏊, 6~30㏊로 구간을 설정하고 논밭진흥, 논 비진흥, 밭 비진흥으로 3단계 차등 지급한다. 
충북도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2월 29일까지 실시했으며, 비대면으로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과 신규신청자, 등록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 관외경작자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방문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은 계도 기간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됐다. 
충북도는 4월 30일까지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5월~9월)을 거쳐 지급대상금액을 확정(10월)하여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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