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율 증액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율 증액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3.07 09:53
  • 호수 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로 늘려, 희망자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신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자금 이차보전율이 종전 2%에서 3%로 늘어났다.
보은군은 해당에게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 대상은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연 3% 이자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cbsinbo.or.kr)에서 상담 예약을 먼저 신청한 후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옥천읍 행정복지센터3층)을 방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군과 협약한 6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043-249-5780)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박영미 군 경제전략팀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