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인상놓고 공청회
의정활동비 인상놓고 공청회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2.29 09:53
  • 호수 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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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인상하되 사용내역 공개하고 의원평가도 하자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장수)는 지난 23일 문화원시청각실에서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다.

김장수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 김원경 보은군장애인후원회장, 이병학 전 보은교육발전협의회장, 이정선 보은군학부모연합회장, 정진원 민간사회단체연합회 부회장이 참여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되는데 월정수당은 물가상승률 및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이 반영돼 정해지지만 2003년부터 20년간 110만원으로 동결돼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의정활동비 현실화 명목으로 월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됐다.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도 월 40만원 인상을 잠정 결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가졌다.
김장수 위원장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끌 토론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진행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도내 11개 시군 중 보은군의회 의정활동비가 10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월 40만원 인상, 150만원을 지급하는데 동감했다.
김원경 장애인후원회장은 “군민들의 생활은 곤궁한데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군민들의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또 낮은 보수 등으로 공무원에 대한 직업선호도가 낮은 유능한 젊은층의 의정진출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학 전 교육발전협의회장도 의정활동비 인상이 의원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돕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의회에 진출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또 도내 11개 시군도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추세이고 보은군이 괴산군 다음으로 적은데 이번 기회에 40만원을 인상해 150만원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고 고물가 시대 지방마다 긴축재정을 하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곱지 않게 볼 수 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학부모연합회장도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의원들도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만 처우는 명예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2003년 이후 21년만에 인상하는 것인데도 의정비 인상에 기준으로 삼는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미친다면서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기대한다면 충분한 실비지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진원 민간사회단체연합회 부회장은 “지방자치 역사는 오래됐지만, 의회 수준은 주민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찬반 의견이 갈렸다. 그럼에도 줄 것은 주고 활동을 기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요즘 의원들을 보면 수당을 주는데도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다니며 인사하기 바쁘다. 주민들보다 당이 우선인 것 같다. 정당공천제가 되면서 독립적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민을 보고 일을 해야 하는데 주민은 뒷전이고 당이 앞선다”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20년간 의정활동비가 동결된 상태일고 다른 지역은 인상하는 추세에서 우리군만 동결할 수도 없고 같은 일을 하는데 11개 시군 중 10번째로 낮은데 계속 낮은 대우를 받는다면 사기도 저하될 수 있기에 줄 것은 주고 알차게 부려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 정 회장은 “의회에 정책지원관도 있으니까 의원들도 스스로 자질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하고 군민들도 의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학 전 회장도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말 그대로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을 했을 때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월급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며 “지방의회의 투명성 또는 신로를 높이기 위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원 부회장도 “의정활동비가 인상됐다고 해서 월급이 40만원이 올라간 게 아니다”라며 “개개의 의원이 무엇을 위해 썼는지 분기별 등 기간을 정해 공개하고 주민들이 열람해서 의원들이 활동비로 무엇을 했는지 검증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병학 전 회장은 “의정활동비의 사용내역서를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공개를 하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러면 의원들 스스로 신뢰 확보와 투명성도 보장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장수 위원장은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공개는 지방자치법이나 조례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원칙적 공개는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기간을 정해 공개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건의하는 쪽으로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보은군의정활동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일반 주민들이 심의위원회에 접수한 의견 등을 반영해 29일 2차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보은군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연 3천69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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