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안 원안 의결 및 지난해 사업결산 의결
보은체육회(회장 윤갑진)는 지난 26일 문화원 시청각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심의안건으로 정관개정과 23년도 사업결과 및 세출 결산, 기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 위임안 등을 다뤘다.
이날 정관개정과 관련해 사무국장은 4년 임기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로 사무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또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체육회 자체적으로 연1회 회계감사를 도록 한 것을 매년 감사를 받되 독립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연1회 받는 것으로 강화했다.
체육회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돼 있던 것도 문호가 개방됐다. 재직직원의 4촌이내 친족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할 경우 친인척 채용인원수를 매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도록 했다.
명예회장 및 고문조항은 신설됐다.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해 회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고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토록 했다.
윤갑진 회장은 “보은군체육회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로 보은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체력증진 도모, 경기 가맹단체와의 소통강화 및 홍보다양화로 체육회 위상을 높이는 등의 사업을 펼쳤는데 성과를 얻기도 했다”며 “올해도 군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체육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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