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의해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빠른 이송과 진료를 위해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허위신고와 비응급 신고에 대하여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생활민원이나 단순 신고 등 비긴급 상황에 대한 신고는‘110(민원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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