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택개량사업비 지원
농촌 주택개량사업비 지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2.22 10:32
  • 호수 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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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최대 2억5천만원, 증축·대수선 1억 5천만원 이내 2% 저금리

충북도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민 농촌유입 촉진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2% 고정금리(청년 1.5%)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축은 최대 2억 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1억 5천만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사업신청자의 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법인 등이다.
신청 조건은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45.3평)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특히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45.3평)이하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28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군에 문의하거나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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