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개정 및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안 처리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지난 2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39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2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건 및 보고안건을 심사했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조례는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됐다.
또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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