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이젠 필수
차량용 소화기, 이젠 필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2.22 09:58
  • 호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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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차량용 소화기’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차량화재는 전기ㆍ기계적 요인, 교통사고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연료나 오일류 또는 전기차량의 배터리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만약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시동을 끄고, 신속히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초기 진압이 가능할 경우 차량용 소화기를 바람을 등지고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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