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정기총회, 구권회 상임이사 선출
축협 정기총회, 구권회 상임이사 선출
  • 김경순
  • 승인 2024.02.22 09:51
  • 호수 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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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17억1천여만원, 12.93% 배당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구희선, 이하 축협)의 상임이사가 공석이 된 지 약 4개월만인 지난 16일 정기총회에서 전문 경영인 상임이사가 선출됐다.
축협은 이날 정관변경, 사업계획변경안, 23년도 결산보고서, 사외이사 및 상임이사 선출을 안건으로 한 정기총회를 실시했다.
의결된 2023년 결산 보고서를 보면 축협은 당기순이익 17억1천400만원을 얻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에 20억6천600여만원을 얻었던 것보다 3억5천300여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축협은 당기순이익과 전기에서 이월한 잉여금을 합한 총 23억4천200여만원으로 출자배당 3.1%, 이용고배당 9.83%까지 12.93%(11억7천여만원)를 배당했다.
또 법정적립금 2억3천400만원과 사업준비금으로 4억6천800여만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4억6천800여만원은 차기로 이월했다.
축협은 이같은 이익잉여금 처분을 의결하고  공석인 상임이사와 임기를 다한 사외이사 선출을 위해 대의원들이 투표를 실시해 구권회 상임이사와 최병욱 사외이사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출로 임기를 시작한 구권회 상임이사는 2023년말 농협보은군지부장을 퇴임한 후 곧바로 상임이사라는 전문경영직으로 명함을 갖게 됐다.
이어 최병욱 사외이사는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재선된 것인데 보은군농업기술센터장을 퇴임하고 보은군황토대추연합회장을 지냈으며 지난해부터는 보은대추축제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총회 안건 중 정관변경안은 임원 결격사유는 종전 선거공고일 현재 1천좌 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규정했으나 이를 2천좌 이상으로 개정했다. 또 피선거권 자격은 기존 500좌 이상, 2년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1천좌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날 축협관할 중 양봉 조합원이 가장 많은 영동군에 양봉 화분창고 신축안이 의결됐다. 지자체 협력사업인 영동군내 화분창고 신축은 영동군비 50%, 중앙회 지원 20%, 축협 자담 30%를 포함 총 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자산 3천500억원ㆍ상호금융 예수금 2천억원을 달성하고 계통사료 7만톤 판매실적을 올린 축협은 농협중앙회가 수여하는 상호예수금 2천억 달성패를 받았다.
우수조합원 및 우수직원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해 직원과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켰다.
또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에게는 장학금도 전달해 면학에 대한 의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수상자(보은지역에 한)는 △우수조합원 감사패 : 천성길(내북) △공로패 : 정남기(삼승), 권성연(장안) △우수직원 표창 : 이윤정, 이경희, 황경호 △농협군지부장 표창 :박지은, 김민중, 이준희 △농협사료 감사패 : 송지헌(탄부), 서현석(보은), 서형권(보은) △축협연합사료 감사패 : 권용순(수한), 이경희(직원) △국회의원 표창 : 정은목(보은), 추연정(장안) 조합원이 수상했다. 
△조합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김상호 조합원, 양구석 조합원, 이성화 조합원, 송영덕 조합원, 장상일 조합원, 설인선 조합원, 김근수 조합원, 안희원 조합원, 이상석 조합원 자녀가 받았다.
구희선 조합장은 “지난해 각종 가축전염병과 금리 및 사료값 인상 등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도 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조합원의 조합 전이용으로 1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해 건전결산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2024년에도 눈앞의 단기적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사업별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타사항으로 전임 조합장 재임시기에 옥천지역 부지매입을 놓고 설전을 펼쳤다. 부지를 매각하느냐, 그대로 두느냐에 대한 공방을 벌이면서 부지매입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나와서 설명까지 했다. 오후 3시가 다 되도록 총회가 이어지면서 대의원들이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자 중간에 간식을 투입됐을 정도.
총회에서 이같이 난상토론을 벌인 것은 축협이 매입한 경제사업장에서 금융점포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500미터 이내 계통 농협이 운영하는 신용사업장이 있으면 금융점포를 개설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축협이 매입한 부지 인근에 옥천지역의 계통농협에서 운영하는 신용점포가 있다. 이에따라 축협이 매입한 부지에 영업장을 개설할 경우 금융점포를 내지 못해 효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분석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축협은 난상토론 끝에 매각할 경우 부동산 수요 부진으로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잠정 결론, 일단 부동산 경기를 보고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총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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