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보건소(소장 홍종란)는 응급 장비 의무 설치기관을 대상으로‘자동심장충격기 (AED)’ 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는 심정지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짧은 순간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다시 정상 박동을 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응급상황 발생 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의무 설치 대상 기관인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원, 구급차,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AED 총 84대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작동상태 및 위치안내 표시, 보관상태, 관리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배터리 방전, 패드 유효기간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장비 설치 미비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무 설치 보유 대상 이외의 장비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장비 점검 매뉴얼을 배부하고 매월 1회 이상 상시 점검과 담당자 현행화, 내용 연수 도래 전 배터리 및 패드 교체 등 AED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정순 보건행정과장은“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골든타임 내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비”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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