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보은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 보은사람들
  • 승인 2024.02.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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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는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설비를 활용한 피난 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시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연기가 계단과 복도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해 대피가 어렵다면 세대 내에 있는 피난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아파트에 따라 피난시설이 다를 수 있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있는 피난시설 위치와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대피공간은 화재를 차단하는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발코니에 설치되어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이다.

완강기는 공동주택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되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일정한 속도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1명씩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

경량칸막이는 석보 보드 등 얇은 판 구조로 되어있어, 출입문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파괴한 후 인근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보은소방서 홈페이지 내에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길호 서장은“위급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피난시설 사용법을 꼭 숙지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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