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또 다시 농작물 훔친 남성 구속
출소 한 달 또 다시 농작물 훔친 남성 구속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4.02.08 10:33
  • 호수 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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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 절도전과만 16범 겨울철 집에 사람없는 점 노려

보은경찰이 출소 한 달 만에 같은 수법으로 농작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절도혐의로 검거, 지난 1일 구속했다.
보은경찰서(서장 김현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약 10일간 보은과 청주 내수, 문의 등을 오가며 총 10차례에 걸쳐 농작물과 오토바이,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 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24범으로 절도 관련 동종전과만 16범에 달하는 A씨는 출소 한 달 만에 이전 범행 수법과 같은 방법으로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청주와 보은 지역을 오가며 시골 주민들이 겨울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여 집에 사람이 없는 점을 노리고 창고 등에 보관하던 들깨 등 농작물을 훔치고, 이를 되팔아 금전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작물을 1~2자루씩만 절취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잘 알지 못해 신고가 늦거나 접수되지 않은 사안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및 범죄 수법 분석, 피의자 동선 등을 추적 및 탐문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알지 못해 신고되지 않았던 피해 사실까지 모두 밝혀 검거할 수 있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노인들이 1년간 힘들게 농사지어 팔아보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남겨놓았던 귀한 농산물을 도난당해 너무 속상했는데, 피해자인 나보다 형사들이 도난 사실을 먼저 알고 범인을 잡아줘 그나마 위로가 된다”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펼친 경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찰은 “일년내 땀 흘려 가꾸어 놓은 농산물을 훔친 절도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신고 5일 만에 조기 검거에 성공하고, 드러나지 않은 여죄를 밝혀내 구속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보은경찰서장은 “고령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피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추가로 발생 가능한 범죄를 단절시키고, 농민들의 노동이 헛되지 않게 책임을 갖고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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